개인정보보호 전공 이수 문의 관련 Q&A
개인정보보호 전공의 복수/부전공/MD 이수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단 공지를 읽어보신 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과사무실(02-970-5601, security@swu.ac.kr)로 문의 바랍니다.
* 정보보호학과 : IP
* 개인정보보호 전공 : PP
* 정보보호학부 : SS
* 마이크로디그리 : MD
<개인정보보호 마이크로디그리 관련 Q&A>
Q1. 저는 마이크로디그리 지정 교과목 5개를 다 이수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정보보호학과 소속학생이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속학과 학점(심화 69, 복수 42)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조건(마이크로디그리 지정 교과목 5개 이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 발급 불가능)
정보보호학과 소속 학생의 전공학점 최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지정 교과목은 자동으로 IP 학점으로 배정되어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전공 학점 계산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관련 문의사항의 게시글 3번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Q2. 개인정보보호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도 이수구분 변경 신청이나 중복학점 인정 신청이 필요한가요?
A2.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는 이수구분 변경 신청이나, 중복학점 인정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현재 8학기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A3. 마이크로디그리는 운영 규정상 3~7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기에, 8학기 이상의 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4.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도 중복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A4. 마이크로디그리는 중복학점 인정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6개 교과목 중 5개 교과목을 온전히 이수해야합니다. 이수 시에는 개설학기를 유의하여 이수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복수전공 관련 Q&A>
Q1. 개인정보보호 전공으로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다 이수했는데 복수전공 42학점이 부족합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한가요?
A1. 개인정보보호 전공은 정보보호호학부 하위 전공이기에 정보보호학부(SS) 개설 교과목+개인정보보호 전공(PP) 개설 교과목으로 42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반드시 이수구분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수구분 변경 및 중복학점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단 관련 문의사항의 게시글 2번을 참고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Q2. 저는 정보보호학과 소속생이어서 정보보호학부(SS)에서 개설되는 공통 교과목을 모두 IP 개설로 이수했습니다. 저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나요?
A2. 정보보호학과와 정보보호학부 교과목 중 일부는 동일유사교과목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수한 교과목이 동일유사 교과목으로 지정되어있을 경우, 중복학점 이수 신청 혹은 이수구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수구분 변경 및 중복학점 신청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단 관련 문의사항의 게시글 2번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부전공 관련 Q&A>
Q1. 개인정보보호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교과목을 이수했는데, 부전공 필수학점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A1. 개인정보보호 전공의 부전공 필수 교과목은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과 정보보호학부 개설의 '현대암호학기초'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두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합니다.
Q2. 저는 정보보호학과 소속생이어서 '현대암호학기초' 교과목을 정보보호학과 개설 교과목으로 이미 이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전공필수로 지정된 '현대암호학기초(IP01037)' 교과목을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① 학생이 직접 학사지원팀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 혹은 중복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②학과사무실로 해당 교과목 관련 대치과목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전공 이수 관련 공통 Q&A>
Q1. 저는 개인정보보호 전공 교과목을 모두 학수번호 PP~ 교과목으로 이수했습니다. 저는 이수구분 변경 신청이나 중복학점 인정 신청이 필요 없나요?
A1. 정보보호학과 소속 학생 중 개인정보보호 전공 복수/부전공 이수자들은 학수번호 PP~ 교과목으로 이수했을 경우라도, 반드시 이수구분 변경 신청 및 중복학점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관련 문의사항의 게시글 2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공지사항>
1. 대치과목 신청 관련 : 전공 필수 학점 부족 문의 관련 Q&A
* 학과 : http://security.swu.ac.kr/sub.html?page=community_notice_view&idx=1189
2. 중복학점 및 이수구분 변경 신청 관련 : 2024 전기(2025.02.) 졸업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보호 전공 이수구분변경/중복학점 안내
* 학과 : http://security.swu.ac.kr/sub.html?page=community_notice_view&idx=1557
* 개인정보사업단 : http://security.swu.ac.kr/privacy/sub.html?page=notice_swunotice_read&idx=119
3.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관련 :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학점 관련 공지사항(마이크로디그리 이수(예정)자 필독)_추가
* 개인정보사업단 : http://security.swu.ac.kr/privacy/sub.html?page=notice_swunotice_read&idx=71